
물탱크 청소
"건물관리에 있어 고객의 건광과 직결된 것은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입니다."
물탱크 청소
- "깨끗한 수돗물" 소중한 건강을 지켜 드리겠습니다.
- 환경부에서는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여 1년에 2회 이상 청소를 시행하여야 하며
- 위생상태를 월1회 정검 기록 관리하여야하는 관계법령을 1992년 12월 15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건물내의 저수조, 물탱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,점검하여 식용수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시행 합니다.
화정 2동 사무소
시공전
시공중  시공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