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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 | 2014년도 연말정산 안내문 및 근로소득공제 신고서 양식 | 경리부 | 2015-01-19 17:22:15 | 256 |
1.소득공제신고서양식.hwp [down] 2014년연말정산안내문.doc [down] ★제출서류 -2014년 근로소득공제신고서(근로자직접기재/서명필수) -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www.yesone.go.kr 에서 출력한 소득공제내역 집계표 서류 -주민등록등본 필수 ★2014년도 입사자중 전근무지가 있는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꼭 해주세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안할시 추가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. ★부양가족기준 -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-남,녀 60세이상 (1954.12.31 이전 출생) -20세이하 (1994.1.1 이후 출생) *경로우대(만70세이상) / 자녀 / 장애인공제(장애인증필수)/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(배우자가있는여성, 배우가없는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기준에맞는 부양가족이 있을경우) ★공제받을 부양가족 있을 시 필히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작성 꼭 해주세요 -주민등록등본 필수 (등본 상 부양가족확인여부 어려울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해주셔야 가능합니다.) ★1/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용가능 http://www.yesone.go.kr 에서 로그인 후 사용가능합니다.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.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소득공제금액 확인 후 신고서 작성시 금액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모르시면 공백으로두셔도 자료로확인하고 신고합니다) (국민연금,건강보험료,노인장기요양보험료,고용보험료는 회사에서 기재하므로 공백으로 두셔도 됩니다.) 또한 해당안되는 목록들은 기재 안해주셔도 됩니다. 신고인 서명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★2월3일까지 회사에서 받을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PDF로 저장가능하며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. 꼭 신고서와 같이 메일전송 부탁드립니다. 메일이 어려울경우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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