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7월부터 근로소득세가 개정되었기에 공지사항을 올립니다.
7월급여부터는 소득세가 변경될 예정입니다.
간이세액표 및 원천징수방식 개정 안내
□ 개정 취지
○ 자신의 공제금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도록 하여 연말정산시
환급·추가납부를 최소화
○ 또한,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간이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
□ 개정안 주요 내용
○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방식을 선택(80%, 120%)
*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% 기본 적용
-(선택 방법)급여지급일 전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
* 붙임「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」제출
-(적용 방법)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적용
* 변경 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재변경 불가
○ 1인 가구에 대한 간이세액 조정
-(개정 내용)종전에는 특별소득공제를 1·2인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1인 가구에
대한 특별소득공제 기준을 별도로 적용
○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
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□ 시행일 : 2015.7.1.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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