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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연말정산 안내문
작성자 : 관리자 l 조회 : 37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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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연말정산 신청하실 분들은 2024년 02월 02일까지 서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연말정산간소화 (www.hometax.go.kr)에서 제공하는 2023년 소득공제자료 2024년 1월 15일 부터 제공 예정 * 1.15〜1.20.까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수정기간이므로 되도록 1.20. 이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해야 함 ○ 국세청에서 소득·세액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4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였으며 시간 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(어플 손택스)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 하였습니다. 메일 내용 : 가족공제(인적공제), 장애인 공제,기부금 ,월세액 등 받으시려는 공제 내용에 표시 및 해당 서류 첨부하여주세요.
제출서류 :
① 연말정산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번호 전체 표시 (가족 인적 공제시 표시하여 꼭 제출) → 소득요건(소득금액 100만원) 충족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표시하여 제출(부양가족 공제 여부 직접 표시) 연말정산 제공동의 현황에서 부양가족 등록하여 공제 받으시는 분 내역 포함이 가능합니다. (꼭 확인하여 주세요)
사진 또는 스캔파일 첨부하여 보내주세요.
② 자료다운로드 →“PDF”파일=>가 . 파일이름 수정하지 말고 / 비밀번호설정 해제하여 제출 , 나 .개인정보 동의 하여 주민번호 표시
③ 중도입사자 및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근로자 ☞ 전(종)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 *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, 근로자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* 중도입사의 경우 전에 근무한적이 없으시면 자료 다운받으실때 입사월 부터 체크하여 신청하셔야됩니다. 예 : 3월 입사자 (1월 ~2월 무직) 일경우 3월 ~ 12월 체크하여 자료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.
기타 연말정산 간소화로 조회가 안되는 부분은 필요 서류 모두 챙겨서 보내주시고 꼭 확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근로소득자가 근무기간동안 지출한 금액만이 공제가능 합니다. (참고 돋보기모양을 클릭하셔서 금액 확인하시고 내려받기하셔야합니다.)
* 준비 서류 부족 및 서류 잘못 발급으로 인하여 연말정산이 잘못 진행되거나 미진행되는 부분은 본인 책임으로 추가 서류 및 필요서류 모두 제출 하여주시 바랍니다. 서류 미비시 연말정산 서류 접수되지 않습니다.(주민등록등본 필수 입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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